'K팝' 'K푸드'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을 유치하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의료법 규정 떄문에 의료관광 영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업계에선 오래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업체인 ‘크리에이트립’은 현행 의료법상 함꼐 보유할 수 없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과 외국인환자유치자격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크리에이트립 관계자는 "보험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제한하지만, 반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의 보험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두 자격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행업계에선 현행 의료법이 의료관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본격화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행자보험 판매와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중개를 동시에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의료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총 117만명이다. 작년 전체 방한 외국인(1637만명) 가운데 7.1%가 '의료관광'을 한 셈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이 2000만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의료관광객도 14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환자 수는 2019년 49만명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듬해 11만명까지 줄었다. 이후 방한 관광객이 늘면서 2022년 24만명, 2023년 60만명, 2024년 117만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의료법 규제로 의료관광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금지 조항도 함께 도입됐다.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설 경우 보험사가 의료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험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관광업계에선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여행사까지 모두 외국인 환자 유치를 금지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행자 보험은 사망, 상해, 도난, 항공기 지연 등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일 뿐 의료 행위와는 관련이 적다는 주장이다.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려면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유치사업자는 2334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이른바 '브로커' 형태로 운영되는 영세 업체다. 합법적으로 동록된 유치업체가 다시 개인 브로커를 고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도 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대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의료관광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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