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사들인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과반이 중국인 소유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30일 국토교통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9만8581명이 총 10만216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1931만가구)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2만2031가구), 캐나다인(6315가구), 대만인(3360가구), 호주인(1940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만9144가구), 서울(2만3741가구), 인천(9983가구) 등 72.7%가 수도권 소재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파트(6만654가구), 연립·다세대(3만864가구), 단독주택(8698가구) 등이다. 외국인 집주인 9만2089명(93.4%)이 1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5182명(5.3%)이었다. 3주택 소유자는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은 461명이었다. 6492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790만5000㎡로 전년보다 1.2% 확대됐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을 선호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7%), 공장용지(22%), 레저용지(4.4%) 등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외국법인(33.7%)과 외국인(10.5%)이 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