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사 최초 핀테크 자회사 '뉴지스탁'에 투자 관련 금융 상품 단독 출시 길이 열린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으로 그동안 좌초됐던 자회사 설립 단초가 마련, 회사 수익성 개선과 코스닥 상장 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지주법 시행령 제 15조'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기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자회사 소유가 불가했으나, '투자자문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 허용'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사 자회사들의 출자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 손자회사를 세우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등 신사업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대표 사례가 뉴지스탁이다. 뉴지스탁은 2021년 DGB금융지주(현 iM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금융지주사 최초 핀테크 인수 사례다. AI 기반 투자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서비스 '젠포트'로, 누구나 직접 알고리즘을 설계해 퀀트 투자(데이터 기반 전략투자)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뉴지스탁은 젠포트 기술을 활용해 직접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자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금융지주법에 가로막혀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젠포트' 엔진을 금융사에 납품하거나, 증권사 공동 컨소시엄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출시하는 등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독 금융 상품 출시와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뉴지스탁은 M금융 자회사 편입 이후 지속 적자를 기록해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 효율적인 금융 투자 상품 개발과 판매로 매출 확대와 흑자 전환을 도모한다.
뉴지스탁이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에도 호재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지스탁은 지난해 3월 신한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 2026년~2027년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 개선이 우선인 만큼,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가 필요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법에 가로막혀왔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뉴지스탁이 추진하던 자회사 설립과 금융 투자 상품 단독 출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주법과 충돌되던 부분을 완화하고, 지주사와 핀테크사간 시너지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