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가 최근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의 체류·취업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이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외국 기업이 헝가리 현지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노동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 고에선 우리 기업이 헝가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과 함께 최근 개정된 이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용계약의 유형 및 필수 요건
헝가리에서의 모든 고용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돼야 한다. 계약서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직무와 기본급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하며 근무지와 직무지시권자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헝가리 노동법상 고용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으로 구분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반면 기간제 고용계약은 최대 5년까지 체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장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 또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재계약하는 경우 수습 기간을 다시 설정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기간제 및 무기 계약 모두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명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무 시간 및 연장근로
헝가리의 표준 근무 시간은 주 5일, 일 8시간이다. 통상적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또는 오전 9시~오후 5시 일정으로 운영된다. 근로자가 대기 근무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등 특수한 때에는 일 12시간까지, 주당 최대 7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당사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주 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로는 초과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를 지시할 수 있지만, 법정 휴식 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연간 최대 250시간의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300시간까지, 자발적 동의에 따라선 최대 400시간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평일 초과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통상 시급에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 또는 공휴일에 초과 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는 100% 할증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간 및 휴가 제도
헝가리 노동법은 근로자의 휴식을 폭넓게 보장한다. 휴게 시간은 6시간 초과 시 최소 20분, 9시간 초과 시 45분이 주어져야 하며 일간 최소 11시간, 주간 최소 2일(또는 48시간 연속)까지 보장돼야 한다.
근로자는 연간 20일의 유급 휴가를 기본적으로 보장받으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서도 최대 7일까지 휴가가 추가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연간 15일 유급으로 제공된다. 자녀 출산 시 아버지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적용된다.
이 밖에 자녀 양육, 입양, 군 복무 등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소 15일 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법정 사유 외에도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고용계약의 종료
헝가리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 관계는 근로자의 사망, 사용자의 법적 승계 없는 해산, 또는 정해진 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은 사유로 종료될 수 있다.
○수습 기간 중 해지
수습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통보 즉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근로자와 사용자는 언제든지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통보 기간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계약 종료
근로 계약은 사전 통보 또는 즉시 해지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다. 무기한 근로 계약의 경우 사전 통보에 따른 근로 계약 해지 시 근로자의 직무 수행 불가, 태도 문제, 경영상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 사전 통보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간은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중 근로자는 최소 절반 기간 업무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반면 기간제 계약은 회사의 청산·파산, 근로자의 능력 문제, 불가항력적 외부 사정 등으로 인해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제한된 사유에서만 통보에 의한 해지(조기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통지 기간은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부당하게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면 사용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
무기한 계약이나 기간제 계약 모두에서 즉시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 또는 고용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해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해고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며 불복 절차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
○해고 제한 및 보호 대상자
임신,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난임 치료, 자원예비군 복무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년 5년 이내 근로자,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 부모 또한 특별 보호 대상으로, 해고 시에는 엄격한 사유가 요구된다.
○집단 해고 요건 및 절차
30일 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집단해고로 간주돼 사전 협의 및 노동 당국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21~99명을 고용한 사용자가 1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100~299명을 고용한 사용자가 총인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 300명 이상 고용 기업이 3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집단해고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 해고 사유, 대상자 수, 기준, 퇴직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 15일간 노사협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속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소 1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은 최대 6개월분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미달이나 징계 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된 헝가리 이민법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정부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허가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guest worker'에 대한 고용·체류 허가 발급 대상국을 조지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으로 제한한 점이다. 해당 허가 발급 한도 역시 작년 6만5000건에서 올해 3만5000건으로 대폭 줄었다. 노동 시장 안정화와 실업률 증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 투자자나 고숙련 인재를 위한 'Hungarian Card' 또는 'EU Blue Card' 경로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저숙련 인력보다 고숙련 인재를 채용하는 쪽으로 점차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단연 핵심 과제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근로 관련 법령, 고용 허가 요건, 그리고 현지에서의 양질의 인력 수급 문제 등이 실무상 주요한 제약 요인이 되곤 한다.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진출한 국가의 노동법과 이민법의 주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지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I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6년 변호사 시험(5회)에 합격했다. 2017년부터 지평에 합류해 기업 인수·합병(M&A) 및 기업 일반 업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기업 인수, 자본 시장 관련 자문에 집중해왔다. 지평 환경·사회·거버넌스(ESG)센터와 함께 환경,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헝가리에 신규 설립된 지평 중동부유럽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중동부유럽 권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