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가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CNN과 영국 가디언 등은 이라크 의회는 이날 결혼 가능 연령을 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이혼,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한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중에서도 사실상 미성년자의 결혼을 합법화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라크 법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슬람법에 대한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은 물론, 이라크의 많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는 자파리 학파의 이슬람법의 경우 9세만 되어도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라크에서 당초 시아파의 이슬람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은 1959년 개인신분법을 통해 여성을 위한 보호 조처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신분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 여성 연맹 회원이자 인권 운동가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의 통과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및 상속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