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내 검증인데, 2년 걸렸다…‘왜 이제야’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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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숙대 측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1999년에 제출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본조사까지 완료되는 데 2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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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린 뒤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2월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 지 거의 3년 만이다.

7일 숙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측은 연합뉴스에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숙대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진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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