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달러 있어도 탈락할 수 있어”…美 투자이민, 이제 ‘돈의 이력’ 따진다 [김지영의 투자이민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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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달러 있어도 탈락할 수 있어”…美 투자이민, 이제 ‘돈의 이력’ 따진다 [김지영의 투자이민 시그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미국 이민국(USCIS) 사무소. USCIS는 최근 증거 제출 관련 정책 지침을 개정해, 신청 단계에서 필수 서류가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심사 원칙을 명확히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에서 청원서의 ‘첫 완성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5일 증거 제출에 관한 정책 지침을 개정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신청 시점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향통지(NOID)를 거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심사 재량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작지만 큰 변화 속에 투자 이민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와 질의응답식으로 향후 전략을 풀어봤다. - EB-5 투자이민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 규모보다 그 돈의 ‘역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USCIS는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됐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 프로젝트까지 이동했는지를 서류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됐다. 과거처럼 서류가 부족해도 일단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은 이제 거절 위험이 훨씬 커졌다. 접수 시점부터 자격을 완전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사업소득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단순히 현재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동산이라면 최초 취득 경위·매입자금 출처·보유 과정·매각 대금 수령·세금 처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업소득이라면 회사 설립·운영 기록·재무제표·세금 신고·급여·배당 기록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이라면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부터 증여·세금 신고·계좌이체·해외송금까지 모든 경로가 검토 대상이 된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EB-5 자금출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나자산 규모와 자금출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특정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산에서 출발해 최종 투자처까지 이동했다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여러 계좌 간 자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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