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하철과 KTX,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달 1일부터 화재 예방을 위해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를 금지한다.
단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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