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온라인에 허위 판매 게시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 타이어, 차량 튜닝 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775만9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별건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붙잡힐 때까지 이 같은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체포당할 때까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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