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임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는 이영준(박서준 분)이 여자 친구 김미소(박민영 분)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다.
해당 장면 촬영 장소를 제공했던 A 식당은 약 1년 후 이 장면을 광고문구에 넣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 식당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등의 문구로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홍보했고, 약 6년간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했다.
박서준 측은 1년 광고 계약금이 약 10억 원으로 6년간 총 60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고,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은 박서준 측이 A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서준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 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 A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며 “A가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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