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화물연대 사태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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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노동부는 오늘(21일)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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