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만' 쪼개쓴 육아휴직…추후 휴직 합산해 급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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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 쪼개쓴 육아휴직…추후 휴직 합산해 급여줘야

입력 : 2026.05.28 18:08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휴직 30일 차'마다 1년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휴직하더라도 여러 번의 휴직을 합쳐 30일째가 된다면 그때부터 1년 동안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기업에 다니는 A씨는 2024년 3월 25일~4월 14일 21일 동안 1차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나머지 11개월 육아휴직을 썼다. A씨는 1차 휴직 때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2차 휴직 중이던 2025년 5월에 1차분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휴직 종료 뒤 1년으로 못 박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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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이 '휴직 30일 차'부터 1년으로 설정된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여러 차례의 육아휴직을 통해 30일을 초과한 뒤 급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청은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육아휴직 합산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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