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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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2025.3.27/뉴스1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2025.3.27/뉴스1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신 의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2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2번째 범행을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는 대리기사를 통해 왔다가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두 바퀴를 돌다 대리기사를 보내게 된 것”이라며 “두 번째 사건은 달리 드릴 말은 없지만,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기간에 과음하고 운전하게 된 경위다. 변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50년 넘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뇌물 혐의)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긴 하지만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번만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다”며 “재판장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솔선수범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신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3개월 뒤인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시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신 의원은 이와 별개로 수억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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