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前 퇴직한 80대 '난청 산재'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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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에서 일하다가 1995년 퇴직한 근로자 A씨는 25년이 지난 2020년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조선소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신청 당시 83세이던 A씨는 2년 뒤 승인을 받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과 보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데다 사업장을 떠난 지 수십 년 지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허점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은 2018년 1399건에서 지난해 6073건으로 네 배 이상으로 늘었다.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606건)에서 2024년 49.0%(3169건)로 증가했다. 90대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482억원으로 2018년(490억원)의 다섯 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경총은 현재와 같은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되면 보상액은 2034년엔 1조129억원(2만2938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고령자는 노인성 난청으로 청력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난청 산재 기준을 보정하는 ‘연령보정 기준’을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은 마지막 소음 노출 일을 기준으로 산재 신청기간을 제한한다. 한국은 보정 기준이 없고, 산재청구권 발생 시점도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해 사업장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고용부는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신청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노동계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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