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으로 입건

5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형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고, 일부 풍선은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 여부와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 풍선은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난 3월 19일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수사기법을 통해 분석했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