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1평 남짓한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8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비참했던 근무 환경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한 결과 1평 안팎의 비좁은 공간 내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얇은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행법이 규정한 경비노동자의 휴게권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해당 아파트에는 발을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사실상의 무임금 대기 근무를 하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과거 경비원이 최대 16명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인원 감축을 거쳐 현재는 6명만 남은 상태다. 이들은 3명씩 조를 짜 24시간 격일제로 교대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초소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와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과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당시 매년 아파트단지 2곳을 선정해 휴게실 설치를 지원했고 고인의 아파트도 2024년 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서산시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관련 사업이 유야무야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한편 고인인 70대 경비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19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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