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생한 1조원대 ‘홍콩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판매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신한투자증권은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상품은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다. 그러나 2020년에 젠투 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돌연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DLS의 ‘발행사’로 봤다.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자산가치(NAV) 산출 방식과 산출 불능 시 발생할 위험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판매 직원이 NAV 산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실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펀드의 레버리지 전략 위험성을 간과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젠투 펀드가 무제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용사 측에 형식적인 이메일 확인만 거친 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투자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의 안정성을 과장 홍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판결은 1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젠투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고 투자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젠투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유사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연이어 패소하던 흐름 속에서 나온 승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환, 김현성 변호사가 A사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재환 변호사는 “동일한 젠투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더라도 금융사가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했느냐에 대한 철저한 입증에 따라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향후 젠투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미해결 분쟁에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weeks ago
14



![[부고] 정홍선(포르쉐코리아 매니저)씨 동생상](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