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자금으로 충당 과정에서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돼 조사를 받고 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 시 대출 회수 대상이기 때문이다.
# 서울 소재 18억원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한 B씨는 임대보증금 9억원 중 8억원을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당국은 B씨의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을 의심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32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차입금 과다 10건, 편법 증여 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이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풍선효과로 인한 인근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