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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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작성 이후까지 세 가지 종류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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