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배터리 제조 업체 금양(001570)이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매매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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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
금양은 지난달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
앞서 금양은 지난 21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한울회계법인으로, 금양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들었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공장 완공 이후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및 지속적인 투자 유치 계획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곧바로 주식 매매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금양은 지난해 말 결산 기준 1329억 3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초에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차전지 투자 열풍 당시 14만원을 넘기기도 했고, 지난해 3월까지만해도 12만선을 웃돌았던 금양 주가는 현재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3월21일 기준 주가는 9900원이다. 52주 최고가인 12만 3000원(2024년 3월25일 장중)과 비교하면 91.95%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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