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결근’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재복무하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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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결근’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재복무하겠다” [종합]

업데이트 : 2026.04.21 11:00 닫기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430일 중 102일 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
송민호, 혐의 모두 인정...재복무 의사 밝혀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도착한 송민호는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취재진에 짧은 심경을 전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시작 후 송민호는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반면, 이 씨는 “(송민호와) 공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송민호 측 법률대리인은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공판 종결을 희망했다.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해선 다음 달 29일 두 번째 공판을 지정했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송민호 측 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해 뻐져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의 특수한 현재의 상황을 깊이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는 극심한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공익 신분을 망각한채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인정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하는 등 혐의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 앞으로 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될 수 있게 선처 부탁한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송민호도 직접 진술을 통해 “군 복무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자신이 앓고 있는 조울증, 공황장애에 대해선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어리석었던 내 선택에 대해 후회만 남아있다. 병에 대해선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했다.

특히 송민호는 재복무 의사를 밝히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법정을 나온 그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뿐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 복무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앞서 경찰은 병무청 의뢰를 받고 송민호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세 차례 중 첫 경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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