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법개정 핵심은 증시 부양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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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국회선 이미 ‘별도 세율’ 법안 발의
통과땐 세부담 최대 22%P 줄어
부동산은 “시장자극 우려” 빠질듯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올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주로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가 해당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배당소득을 완전히 분리해 과세할 경우 세수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조세·재정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 정부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조세 개편 관련)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운영위 차원에서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섣불리 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앨 경우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했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반도체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수익을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저율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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