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국회선 이미 ‘별도 세율’ 법안 발의
통과땐 세부담 최대 22%P 줄어
부동산은 “시장자극 우려” 빠질듯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올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주로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가 해당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배당소득을 완전히 분리해 과세할 경우 세수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조세·재정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 정부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조세 개편 관련)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운영위 차원에서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섣불리 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앨 경우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했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반도체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
배당 수익을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저율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 |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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