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檢,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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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화장실 안에 비치돼있던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21)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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