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10→5% 낮춰… 건보료율 동결에 재정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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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중증2형까지 기기 지원 확대 본인부담 年평균 36만원 줄어들듯 정부 “반도체 호황, 건보 수입 늘것” 의료계 “재정 감안해 건보료 높여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2028년 상반기(1∼6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당뇨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과 2027년 건보료율을 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혁신안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올해 현행 10%에서 7%로 인하된다.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더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혈우병 등 희귀질환과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등 중증난치질환이다. 지난해 기준 혈우병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1075만 원, 혈액투석은 327만 원에 이른다. 이런 질환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실질 부담이 더 크다. 건보 지원이 확대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현재 75만 원에서 올해 12월부터 53만 원, 2028년에는 39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보다 연평균 36만 원을 덜 내는 셈이다.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5년마다 재등록할 때 받는 검사도 단계적으로 없앤다. 올 12월부터는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에게도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 혈당측정기 등을 지원한다. 췌장장애 환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1형 당뇨 환자는 연 36만 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 418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고령층 임플란트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임플란트 2개의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처럼 보장성을 확대하면서도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2024년과 지난해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7.19%로 1.48% 인상됐는데, 1년 만에 다시 동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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