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람에 20년 투자, 외국 투자자는 무엇을 보나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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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한국 바람에 20년 투자, 외국 투자자는 무엇을 보나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10.03 07:00 해상풍력 크로스보더 투자의 법률 이슈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기후에너지센터장)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3월 시행됐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10.5GW 준공 또는 착공,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이다.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목표는 한국 내의 금융과 공급망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상풍력 1GW의 총 수명주기 비용은 약 9조원이라는 정부 추산이 있는데, 25GW면 200조원이 넘는다.전용 배후항만은 목포신항 한 곳뿐이고 해상풍력 설치선은 3척밖에 없다. 국산 터빈 사업에 국제 금융을 받은 사례는 없고 국산 20MW급 터빈은 이제 설계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외 개발사의 경험과 글로벌 제조사의 공급, 해외 대주의 자금이 같이 들어와야만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외국 투자자의 판단은 갈린다. 보도에 따르면 코리오제너레이션은 한국 영업을 접었다고 한다. 오스테드는 인천 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고 에퀴노르는 울산 부유식 사업을 중단했다. 베스타스는 목포 공장 투자를 미룬다고 한다. 덴마크계 CIP가 올해 상반기 입찰에서 약 1GW를 따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금리와 원자재 가격, 미국의 정책 변화 같은 글로벌 요인은 어느 나라에나 같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투자자에게는 한국에서만 생기는 질문이 있다.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그 과정의 불확실성을 금융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허가도 준공도 끝이 아니다, 20년 현금흐름까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발전사업허가는 시작일 뿐이다.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준비기간 연장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문제는 사업을 늦추는 요인이 꼭 사업자에게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군 작전성 협의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0여 개 허가 사업 가운데 군 협의에 들어간 곳은 8곳뿐이라 한다. 계통이 없으면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수 없다.정부는 호남 해상풍력 접속권 가운데 약 10GW의 접속 시점을 2033년 무렵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 절차와 주민·어업인 협의에도 시간이 걸린다. 특히 어업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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