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에도 무료주차…"인천공항, 무료주차권 남발"

2 weeks ago 7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공항 주차난 속에서도 직원들의 편의를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항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남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휴가 중 무료 주차를 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부당 운영 사례와 부정 사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들에게 발급된 유·무료 정기주차권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이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수(3만6971면)의 84.5%에 달하는 규모다.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희망자 모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터미널과 가까워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에 공사 비상주직원까지 포함해 무료 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했다는 지적이다. 제1여객터미널은 터미널과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전용구역 702면이 있음에도 터미널 건물 내 단기주차장에 511면을 중복적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하 3층에 있던 유료 정기권 구역을 지하 2층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여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전체의 50% 이하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제2여객터미널 역시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단기 주차장을 혼용해왔다. 이는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이전 상황과 맞물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면제된 주차 요금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의 약 11%에 해당한다.

직원들의 주차권 부정 사용 실태도 확인됐다.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무료 주차권을 개인 연가나 휴가 기간에 사적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가 중 부정 사용된 사례는 1220건(1017명), 면제받은 요금은 7900만원이다.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 주차해 55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을 공식 통보했다.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 면제된 요금은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철저하게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