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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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6개월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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