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두기 전에 육휴 풀로 쓸래”…이제는 금전적 불이익도 없어진다는데

1 day a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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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창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이 완화되고, 청년들의 해외 직무 경험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는 방식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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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진 = 챗GPT]

[사진 = 챗GPT]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기업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들의 해외 직무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일학습병행’ 제도의 학습기업 사업주 등이 부정 수급을 받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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