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불안감 느낄 정도" 스토킹 40대女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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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황정민 불안감 느낄 정도" 스토킹 40대女 1심 벌금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정민 소속사인 샘컴퍼니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 이대현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성 A씨는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의 메시지 빈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황정민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불안감 유발” Key Points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를 고려했을 때, 황정민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판단했어요. 😨 A 씨는 황정민 씨에게 자살 암시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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