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CU, 운송료 인상-민형사상 면책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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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송료 7% 인상과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등에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진주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와 BGF 측은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로 연 4회 유급휴가 추가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지난 20일 차량 충돌사고로 사망한 조합원 유족에 대한 보상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을 BGF 측이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28일 저녁 8시부터 밤샘 협상이 이뤄진 결과다.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양측의 합의를 도왔다.

CU 측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데다 최근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와 비슷한 상황인 택배업계와의 교섭 문제에서 화물연대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택배,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특고)들의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화물연대가 노동부에 정식 노조 설립 절차를 밟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점을 들어 택배업체들이 사용자성을 부정해왔지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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