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들고 타면 안돼요” 말에 격분
버스기사 눈 찌르는 등 폭력 행사
시내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 통로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운전석 옆 통로에서 대변을 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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