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1200억 유산’ 상속설…김민희 혼외자도 받나

3 days ago 4

홍상수 감독, 김민희. 사진|스타투데이DB

홍상수 감독, 김민희.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 감독(64)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 혼외자가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홍상수·김민희의 2세 소식에 대해 다뤘다.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다. 출산하게 될 아이는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게 아니다. 김민희 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우성씨의 경우처럼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 감독은 과거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다. 홍 감독 모친은 영화계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도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이같은 상속설을 언급하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희, 홍상수. 사진|로카르노국제영화제

김민희, 홍상수. 사진|로카르노국제영화제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감독과 홍 감독 부인 A씨 사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혼외자가 생긴 상황인 만큼 재산상속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불륜 사실을 인정, 김민희는 이후 홍 감독의 작품에만 출연해왔다.

두 사람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소설가의 영화’ ‘탑’(2022) ‘물안에서’ ‘우리의 하루’(2023) ‘수유천’(2024) 등을 함께했다.

홍 감독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을 뒀다. 홍 감독은 이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에는 김민희가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의 출산 예정일은 올 봄이며,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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