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집계된 회생채권 2조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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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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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규모가 2조6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1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한 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 절차를 공지했다.

집계된 회생채권은 총 2894건, 2조6691억원 규모다.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포함됐다. 회생담보권은 4건, 4269억원 규모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집계된 회생채권은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 예정인 채권을 제외하고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채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기업 회생채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의 회생채권 규모(1조2187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다만, 이번 회생채권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 적은 수준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안고 있던 채무는 약 5조4600억원이었다. 법원은 지난 7일, 1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의 상거래채권(물품 및 용역 대금) 총 5613억원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하면서 전체 회생채권 규모가 줄었다. 영세 소상인들이 채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홈플러스는 당초 이달 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 10일까지 연장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회생채권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회생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자들은 홈플러스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에서 누락됐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기간은 4월 11일부터 24일까지로 서울회생법원 민원실 방문 제출 외에도 우편이나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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