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전체 120페이지 중 9페이지를 할애해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과 군인이 의무에 없는 ‘국회 봉쇄’와 ‘합동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수전사령부(육군),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부, 정보사령부(정보사) 등으로 나눠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 6개 기관의 근무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총 29개 경찰 기동대 대원 1963명 및 국회 경비대 경무계장 등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수방사와 관련해서는 “소속 부대원들이 국회로 출동하게 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대해서는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소속 군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 꽃, 정당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해 지원하게 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원 출입을 통제한 점도 경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 사실로 공소장에 적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