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조사보고서 22일 나온다…기한내 회생계획안 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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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계속기업가치' 보고서 작성
보고서, 홈플러스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 마지노선'
다음달 12일까지 '회생계획안 초안' 회생법원에 제출
투표서 채권자 동의해야…담보권자 75% 등 법적요건
내년 3월까지 계획안 가결될지 여부 주목

  • 등록 2025-05-08 오후 6:22:41

    수정 2025-05-08 오후 6:22:41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3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될지 주목된다.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향후 10년간 ‘계속기업 가치’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안 초안이 만들어진다.

이 회생계획안 초안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회 기일을 정해야 하며, 투표 결과 채권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변수가 많아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연내 법원 인가를 받을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
◇ 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계속기업가치’ 보고서 작성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22일 회사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홈플러스 재무구조 개선이 수립된다.

조사위원이 선임된 이유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 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자산·채무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향후 10년간 ‘계속기업 가치’가 담긴다.

‘계속기업 가치’란 기업이 계속 존속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즉 10년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업성을 분석해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 등 사회 전반에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자료다.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10년간 추정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및관리비(판관비)를 근거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비영업자산의 처분대금’을 합해서 계산한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의 ‘마지노선’이 나오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법률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둬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해야 하고(평등의 원칙)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이를 충족한 ‘회생계획안 초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 동의를 받는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생절차 흐름도 (자료=서울회생법원)
◇ 다음달 12일까지 ‘회생계획안 초안’ 회생법원에 제출

채무자인 홈플러스가 요청하면 집행 기일을 정해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회생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투표 결과 법적 요건에 따라 △회생 담보권자 중 4분의 3(75%) 이상 의결권자 △회생 채권자(무담보) 중 3분의 2(66.6%) 이상 의결권자가 동의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사전적으로 채권자들 동의를 끌어내서 이같은 법적 요건을 미리 구비한 후 투표를 진행하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채권자들 동의가 부족해서 가결이 안 될 경우, 집회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무한정 연기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첫 집회 기일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첫 집회 기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또한 법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안에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을 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 해야 한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적혀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 3월 4일이므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내년 3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 법원이 이를 보고 인가를 내면 회생계획이 확정된다. 홈플러스는 이 계획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제출돼야만 집회 기일을 정할 수 있다”며 “집회 기일을 정한 후에도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 가결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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