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 속 영업 유지에도 임대료 미납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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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영업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지점의 임대료 납부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협력업체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소유한 매장을 제외하면, 부동산펀드나 리츠(REITs)가 소유한 홈플러스 지점은 약 60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매장 소유주들은 홈플러스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담보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구조기 때문에 임대료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담보대출을 실행한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의 장기 책임임대차계약을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부동산펀드와 리츠 투자자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대료가 3회 이상 미납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기관들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 추가적인 점포 폐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홈플러스 및 관계사 직원들의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속에서도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려면 협력업체 미지급 대금 변제뿐만 아니라 임대료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임대료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의 우선순위를 논하기보다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일부 지점의 높은 임대료와 영업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거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높은 매각가를 책정하기 위해 홈플러스가 임대료 수준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이 실행된 만큼, 임대인은 홈플러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재협상 요구나 계약 해지는 기업어음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홈플러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남용할 경우, 이는 기업회생 절차의 악용 사례로 남을 뿐만 아니라 실물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영업 지속 의지를 증명하려면 회생채권 조기 변제와 함께 안정적인 임대료 지급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 임대료 지급 여부와 임대차 계약 조정 및 임대차 계약 해제 문제가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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