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로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본래 경찰청이 구상한 '가족사건'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였습니다.하지만 경찰 수사개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