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표시 지우고 광고 올리세요"…'뒷광고' 시킨 대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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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표시 지우고 광고 올리세요"…인플루언서 '뒷광고' 시킨 대행사 적발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인스타그램에 후기 형식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협찬’ ‘광고’ 표시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네오프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총 2337건의 광고 게시물을 맡기면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네오프는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 시식·숙박이나 원고료를 제공했음에도 게시물에 ‘광고’나 ‘협찬’ 문구를 넣지 않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이미 표시된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후기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구매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찬' 표시 지우고 광고 올리세요"…인플루언서 '뒷광고' 시킨 대행사 적발

네오프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 게시물을 삭제·수정하고, 해당 광고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 뒷광고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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