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소득 분류·인프라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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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명확한 기준과 과세 및 집행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토론회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소득 분류 체계, 인프라 미비 등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7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 출처=셔터스톡 세 차례 유예된 디지털자산 과세,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디지털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자료 확보, 신고 납부 지원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보완,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보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과세가 내년에 시행되면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최초 신고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2025년에는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기존 이동평균법 대신 거주자별로 보유 자산을 통합해 평균을 내는 총평균법으로 전환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일정대로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행 이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도 지난 5월 7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디지털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며 “자본이득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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