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강제징용'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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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A 씨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원고 소송대리인은 A 씨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았습니다.민사소송법 88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소송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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