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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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4곳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노동장관 “상생 위한 법 취지 구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뉴스1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는 각각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제철소, 전남광주 순천공장, 경북 포항공장, 인천공장을 관할하는 제조·생산 및 정비 전문 자회사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현대제철이 자회사 4곳 노동조합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4곳 노조와 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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