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변태 선생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학생 6명을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 부모가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피해 아동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만나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해당 학교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A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9~10세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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