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20kg 바벨 맞아 뇌진탕…가해자는 "돈 없다" 잠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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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려 떨어진 20kg짜리 바벨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연이 공개됐다. 여성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다 잠시 쉬고 있던 중, 20kg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CCTV 영상에는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엉덩이로 바벨을 툭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에 바벨은 A씨 얼굴 쪽으로 떨어졌다.

A씨는 강한 충격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뇌진탕, 허리 통증, 이마 흉터 등의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가해 남성은 사고 직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병원 치료비 내역을 요구하고 보상을 약속했지만, 치료비가 약 1000만원에 달하자 돌연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 "돈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가해 남성은 경찰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헬스장 측은 보험 접수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는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상황이다. 헬스장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해 보인다”며 “헬스장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는 별개로, 실수로 피해를 입힌 남성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성의)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자에게는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치료비도 결국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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