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두번한 유권자 있다”…‘배우자 명의’ 대리투표女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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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박씨는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 지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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