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 룰’, 임신·출산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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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 룰’, 임신·출산도 예외 없다”

입력 : 2026.06.04 12:43

헌재, ‘변호사시험법’ 합헌 판단
위헌 의견 우세했지만 정족수 미달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안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기간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온 것이다.

청구인 김누리 씨는 로스쿨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해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고, 2020년 시험에서 불합격하면서 그는 이른바 ‘오(5)탈자’가 되면서 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단,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형두·정경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를 유지했다.

이들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시 응시 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은 해당 조항이 임신·출산 사유로 변시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시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헌법 36조 2항의‘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적정한 출산율과 인구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본적 요소란 점에서 모성과 관련한 문제는 공동체의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이들은 “여성 변시 준비생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변시 준비 및 응시를 하게 된다”며 “변시 응시횟수가 누구에게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단 5회만이 허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중 한 번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외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들은 “단순히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외에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 입법을 하는 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은선 변호사(이유 법률사무소)는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에 진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임신·출산이나 중병으로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는 분들의 위헌성은 더욱 강력한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기꺼이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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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에 실패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김누리 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배경을 설명하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기존 선례를 유지하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재판관들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개선 입법을 제안하며, 관련 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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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합헌 판결…임신·출산도 예외 없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변시)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
  • 이번 결정으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변시 응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헌법불합치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
  • 청구인 김누리 씨는 로스쿨 졸업 후 두 자녀를 출산하는 동안 변시에 응시하지 못해 응시 기회를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제외한 다른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이 어렵고, 시험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
  •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개선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기에 향후 입법적 노력이 이어질 수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임신·출산으로 인해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2026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랍니다. ⚖️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누리 씨는 2016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어요. 이후 두 자녀를 출산했으며, 2020년 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며 총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되어 '5탈자'가 되었죠. 😥 김 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출산 등 다른 중요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관 4명은 기존의 선례를 유지하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병역 의무 이행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임신·출산 등의 사유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시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반면, 5명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본 요소인 출산율과 인구를 고려할 때 모성 관련 문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죠.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규정에서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예요. 📜 겉보기에는 단순한 법 적용 같지만, 이 결정은 수많은 변호사 지망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랍니다. 🤔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번의 기회만 주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처음 이 법이 논의될 당시(2007년~2009년 연관 뉴스 참조), '고시 낭인'이라 불리는 장기 수험생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응시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강했답니다. ⚖️ 하지만 당시에도 '예비시험' 도입을 놓고 로스쿨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과, 법학 전공자들의 진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어요(2007년, 2008년, 2009년 연관 뉴스 참조). 결국 2009년에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되, '5년 내 5회'로 결정되었답니다. 🗓️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은, 바로 이 '5년 내 5회'라는 엄격한 규정이 임신·출산과 같이 여성에게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어요. 🤰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헌법 제36조 2항)를 강조하며, 여성 수험생이 삶의 중요한 시기인 임신·출산 때문에 시험 응시 기회 한 번을 잃는 것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죠. 💔 또한, 단순히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불합등하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기존 선례를 유지하며, 병역 의무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되는 부분이기에 이를 예외로 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 또한, 다른 사유까지 일률적으로 예외를 두기 어렵고, 이는 시험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합헌 의견이 5명으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4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07년 10월

    법무부에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일정 소양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검토했어요. 이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었지만,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었어요. 📚💡🤔

  • 2008년 3월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5년 이내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어요. 이는 '고시 낭인'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 2008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어요. 또한,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시험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

  • 2009년 2월

    로스쿨 졸업생 외에게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주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해 로스쿨 신입생들이 집단 반발하며 진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이들은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

  • 2009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소위원회에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및 횟수는 '졸업 후 5년간 5회'로 결정되었어요. 🤝✅👨‍⚖️

  • 2016년

    관련 기사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연관뉴스 3에 따르면 이 시점을 마지막으로 현행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어요. 이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시점과 맞물려요. 📅🔚

  • 2026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규정(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

  • 2026년 6월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어요. 헌법불합치 의견이 우세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시험 응시 기간 예외 인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요. 📚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번의 응시 기회를 얻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시험 준비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결정일 수 있어요. 😢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생애 주기상 중요한 시기에 변호사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험 응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조계의 인력 양성 및 관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법조인 공급 규모를 조절하고, '고시 낭인'과 같은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어요. (관련 뉴스 2, 3 참조) 📜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변호사 시험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 다만,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요. 😔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 판단으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어요. ⚖️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법조인 양성 시스템, 즉 로스쿨 중심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1, 5 참조) 🚀 한편,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개선을 제안했어요. ✍️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미래 법조인 시장의 규모와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기존 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 비록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라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는 '고시 낭인'과 같은 시험 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기존의 취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볼 수 있어요. ⏳

더불어, 이번 결정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시험 응시 불가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이는 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2007년 이전부터 '고시 낭인' 문제와 같은 시험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응시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을 보여줘요. 📈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보면, 처음에는 '5년 이내 3회'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이후 '5년 이내 5회'로 조정되는 등 응시 기회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정립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제기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는 향후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 이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특정 상황에 처한 응시자들에 대한 고려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의 합헌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라는 기존의 시험 제도 틀이 그대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수험생들의 안타까움은 여전하겠지만, 당장 제도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 관련 논의가 법조계 내에서 계속 이어지겠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속도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면 현재의 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과반을 넘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어요. 📢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례들까지 포함하여 예외 규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이 과정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응시 기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거나, 이를 계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집단이 연대하여 법적 투쟁을 이어갈 수 있어요. ✊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합헌 결정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나, 변호사 공급 시장의 안정성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부상하며 현재의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로스쿨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Legal Education and Research Organization, LRO)의 줄임말로,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을 의미해요. 기존의 대학원 과정과는 달리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입안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과거 사법시험과는 다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답니다. ⚖️📜✨

  •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만, 즉각적인 효력 정지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적인 상태임을 알리면서, 입법자가 일정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번 변호사시험법 관련 결정에서도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

  • 오탈자

    오탈자는 변호사시험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안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횟수를 모두 사용했지만 아직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기사에 등장하는 김누리 씨는 이러한 '오탈자'가 되어 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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