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 10일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또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모임에는 박 장관과 이 전 장관 외에도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