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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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재벌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법 개정안은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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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인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라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전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후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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