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확인됐는데 또”…한음저협, 회장 부정선거 의혹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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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추가열 회장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저협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금품선거 제보에 따른 포상금 청구 소송 소액단독 1심 재판에서, 음저협이 A씨에게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음저협을 퇴직한 A씨가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제보 포상금 제도를 근거로, 음저협 정회원 B씨의 주장을 가지고 자필 편지 사본을 제출, 포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1년 음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B씨가 “회장 후보가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과 자필 편지를 함께 넣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법원은 A, B씨가 낸 해당 형사 고발에 대해 “자필편지는 허위문서”라며 추가열 회장의 무혐의를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형사 판결을 뒤집은 이번 민사 재판부에 대해 음저협은 “기존 법원의 판단 및 복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배제한 채, 문제의 편지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임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 면담, 무작위 유선조사, 배송업체 확인 등을 포함해 두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 진술 간 불일치, 시기와 내용의 모순, 실물 증거 부재 등을 토대로 해당 제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지었다.

신현대 선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올해 3월에 있은 기존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최종 재판에서 자필 편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과도 달라 협회 회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액 사건이라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선거의 신뢰성과 제도적 정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A씨 역시 무혐의로 종결된 형사 사건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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