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권 v. 법률해석권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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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행정입법권 v. 법률해석권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 입력 : 2026.09.08 16:00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논란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대법원 판결이 7월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 세법 사건이지만 실제 쟁점은 법률과 명령의 관계, 행정입법권력과 법률해석권력의 관계를 다룬 헌법 사건입니다.원고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원고와 신용카드사들의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고객이 원고의 쇼핑몰이나 다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고객은 구매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를 받습니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뒤에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의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물릴까입니다.대법원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물건값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미 여러 차례 내었습니다. 개당 1만원인 물건을 10개 9만원으로 할인판매한다면 낼 세금은 9000원입니다. 9개를 일단은 9만원에 팔지만 나중에 1개를 공짜로 가져갈 권리, 곧 마일리지를 주는 경우에도 똑같은 할인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1개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은 추가로 과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게에서 받은 마일리지로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거저 받고, 가게들끼리 나중에 서로 정산해서 현금을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제3자적립 마일리지도 결국은 할인판매랑 마찬가지라는 것이 2016년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입니다.그러자 제3자적립 마일리지(구분계산 가능한 공동적립 마일리지 제외)는 2017. 4. 1.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연중에 나오다 보니 법률 그 자체는 그 뒤에 변경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결제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다는 개정 법률은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번 7월 판결의 쟁점은 구법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행일을 2017. 4. 1.로 하는 개정 시행령이 유효한가, 나아가 법률개정 이후에는 유효한가입니다. 대법원은 2017. 12. 31까지는 시행령에 따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개정 이후에는 어떨까요? 내용이 충돌한다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생겼으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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