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년은 오는 9일부터 연 2% 금리로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금리(연 3.6%)보다 1.6%포인트 낮은 연 2%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 재원 1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 지원을 위해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햇살론유스 대출 은행을 기존 3개(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과 5월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참여한 데 이어 이달 하나은행, 하반기 제주은행이 새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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